유리창에 돌 던져 깨뜨린 혐의도
서울고검 청사 외벽에 스프레이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낙서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1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4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외벽에 검정색 래커 스프레이로 '문재인 XXX' '서훈 XX'라는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변에 설치된 나무 표지판을 뽑아 청사 후문을 부수려 했지만, 방호원에게 제지당하자 주변에 있던 돌을 청사 유리창에 던져 약 776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손괴한 재물 가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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