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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내고 라식 수술, 집안일한 코레일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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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내고 라식 수술, 집안일한 코레일 직원들

입력
2024.09.20 10:30
수정
2024.09.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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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최근 3년 사례 분석
공무원 규정·취업규칙상 부적절
5월에도 "병가로 해외여행" 제보

한국철도공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철도공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최근 3년간 병가 때 라식과 같은 시력교정술을 받거나 집안일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인 사례가 수백여 건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2022~24년 직원 병가 사용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병가 사유에는 △시력교정술 164건 △눈매교정술 17건 △가사 정리 50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당 사유가 병가의 근거로 보기에 부적절하다는 점이다. '국가공무원 복무업무 편람'은 '본인의 미용 또는 단순 시력교정 목적으로 라식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코레일 취업규칙도 업무상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에 한해 병가를 허용하고 있어 '가사 정리'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코레일은 이미 지난 5월 자사 직원을 상대로 자체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 '코레일 직원들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제보가 올라오면서였다. 감사원도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를 다음 달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한국철도공사는 허술한 관리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병가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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