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조사한 송기춘 위원장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22년 10월 29일 참사 발생 22개월 만이고,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이다.
23일 특조위는 서울 중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을 지낸 송기춘 상임위원(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조위는 우선 특조위 진상규명 조사 신청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규칙에 따르면 △이태원참사 희생자의 유가족 △참사로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본 사람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등이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송 위원장은 특조위 활동을 통해 자유롭고 안전한 공동체를 회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유족, 피해자, 국민의 열망이 있었지만 국가의 반응은 매우 느렸다"며 "출발이 지연된 만큼 더욱 철저하게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조직 구성과 조사를 서둘러 내년에는 희생자와 유족의 원이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조위 활동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송 위원장을 포함한 특조위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6명을 임명했다. 여당 추천 상임위원으로는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인 이상철 변호사, 야당 추천 상임위원으로는 전 법무부 인권국장인 위은진 변호사가 임명됐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이고,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조위는 수사기관과 별도로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가리게 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을 상대로 출석 및 진술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불송치되거나 수사가 중지된 사건에서도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부르거나 진술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물론,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활동 기간이 길지 않고 조직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세월호 참사를 조사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비상임위원을 맡았던 이민 특조위원은 "활동 기간이 굉장히 짧다"며 "재난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를 경계하고, 가능한 많은 전문가를 참여시켜 참사 예방 및 행정 구조 현대화 방안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이태원참사 2주기 집중 추모의 달이 시작되는 다음 달 2일부터 진상규명 조사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 접수 마감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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