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의 양립, 사회가 뒷받침 해야"
직장인 학부모가 교사 상담 시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교육 등 가족돌봄을 위한 연차를 출근으로 인정도록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출산이나 육아를 하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 상담, 참관수업 참여 등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인 탓에 실효성이 낮고,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면서 “가족돌봄휴가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출산이나 육아를 하는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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