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배임수재 혐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알려진 우리은행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전 회장의 처남을 구속기소한 지 하루 만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은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직할 당시 손 전 회장,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형성해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날 김씨를 특경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아내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위조로 인수 가격을 부풀린 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하게 대출을 받은 혐의가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들이 우리은행에서 부정 대출을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해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처남댁과 처조카 등 친인척에게 총 616억 원의 대출이 실행됐고, 이 중 통상적인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정 대출이 35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우리은행 측도 관련자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을 비롯해 당시 경영진이 부당 대출을 지시하거나 인지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손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약 1년간 우리은행장과 지주회장직을 겸임했고, 2020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회장으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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