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고려, 구속 필요 인정 어려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의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불법 리베이트 의혹 관련 의사 279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으나, 의혹 핵심 관계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원 A씨와 직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는 점, 주거와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영업 관리 업무를, B씨는 회계 사무를 맡아 의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의사에게 돈을 주거나 골프를 접대한 게 맞는지' '연루된 의사가 수백명이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2년 전 고려제약이 자사 약을 처방한 대가로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부터 최대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고려제약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BM(블랙머니)'이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확보했는데, 해당 파일에는 리베이트 수수 정황이 있는 의사 약 1,000명의 명단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도 전국으로 대형 병원부터 동네 병의원까지 소속도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이 리스트를 토대로 의사들의 실제 리베이트 수수 여부를 확인해왔다. 경찰은 현재까지 의사와 고려제약 관계자 등 총 319명을 입건해 이들의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이 가운데 의사는 279명으로, 소속은 대형 병원부터 동네 병의원까지 다양하며 지역 또한 전국에 분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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