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재산세보다 철거 후 터 재산세 1.5배 수준
마을 쉼터 등 공공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빈집을 철거할 경우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등 빈집 정비 시 소유주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세부담 상한 설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빈집은 15개 시·군 농어촌지역에 2,483호, 28개 시 도시지역에 1,243호 등으로 모두 3,726호가 방치돼 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해 마을쉼터나 공용주차장, 돌봄센터 등 공공용도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빈집 터(나대지)만 남는데 현재 지방세법상 이 토지의 재산세는 주택이었을 때의 1.5배 수준이라는 점이다. 소유주 입장에서 굳이 철거하지 않아도 될 집을 철거해 세금을 더 낼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이에 경기도는 최근 빈집 터를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 감면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책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우선 △나대지 재산세액을 기존 주택 수준으로 보고 별도합산과제 기준 적용 △빈집 철거 후 토지세의 인상률을 현행 5%에서 2%로 인하하고 5년 한시를 공공활용하는 기간 동안 적용 △개별 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의 철거 명령으로 자진 철거한 빈집 소유자에게도 기존 주택 수준 적용 등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사유지 내 빈집을 철거하고 공익을 위해 활용하는 데도 토지주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모순이 있었다”며 “이번에 건의한 방안이 반영된다면 공공용도 활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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