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 방문 및 온라인 접수
보증금 전액 회수 시에는 대상 제외
대구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고 '전세사기 피해자 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80만 원, 2인 100만 원, 3인 1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비 지원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거나,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생활안정지원금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올해 7월 이후 전세사기피해 결정자는 내년 1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이달 30일부터 방문 및 온라인,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나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피해 가구의 생계지원과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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