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0만원 및 추징금 980만원도
나머지 관계자 8명 징역 10년~6개월 등
檢 "진술 번복 및 실체적 진실 왜곡 시도"
검찰이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에 국책사업 수주를 도와주고 임직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 98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2021년 공소시효를 앞두고 재판이 시작된 지 3년여 만이다.
30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김희국 전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980만 원을 구형했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나머지 관계자 8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1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여 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랜 기간 수사가 진행되면서 당사자들이 말을 맞춰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변론에서 "검찰이 유죄 증거를 얻은 사람들의 진술 내용은 모두 추측성에 불과해 객관적 내용에 맞지 않다"며 "수천만 원이나 억대 건물이 아닌 고작 1,000만 원도 안되는 돈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치자금이나 뇌물, 수수, 청탁 행위에 대한 인식과 공모 사실이 전혀 없었고, 검찰은 일방적인 의심과 추측을 근거로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유도, 회유, 강요한 끝에 짜맞추기식 공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5, 6월 대구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과 다이텍연구원(옛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이사장에게 국책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이텍연구원 직원 48명으로부터 각각 10만 원씩 총 480만 원의 후원금을, 같은 기간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 5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총 500만 원 후원금을 기부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1년 6월 공소시효가 임박할 무렵 기소했다. 김 전 의원 등 관계자에 대한 선고 기일은 12월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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