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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피고인, 혐의 전면 부인… "3년간 불법사찰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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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피고인, 혐의 전면 부인… "3년간 불법사찰 당해"

입력
2024.09.30 12:58
수정
2024.09.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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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또 다른 배후 지목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8월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8월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분이 없는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백모(37)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인명피해) 상황이 발생했다는 건 알지만, 불법 사찰과 자신에 대한 살해 시도가 먼저 인정돼야 한다'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권성수)는 30일 오전 살인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백씨는 7월 29일 밤 11시 27분쯤 은평구 응암동 아파트 인근에서 칼날 길이만 75㎝에 달하는 일본도를 약 10회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인 김모(4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주변인들이 중국에서 보낸 스파이고,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살인은 정당방위였다'고 했다. 다만 이날은 다른 배후를 지목했다. 백씨는 "김건희, 한동훈, CJ로부터 지난 3년간 협박과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이 사실이 먼저 인정돼야 제 과격행위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8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던 그는 이번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물론, 모든 증거가 허위이거나 위조됐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재판부의 만류에도 백씨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이어가자 방청석의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 아버지는 "아들이 너무 억울하게 떠나 나머지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늘이 원통할 뿐"이라며 "재판부가 이 한을 꼭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백씨의) 망상장애가 의심돼 정신감정을 시행하고 싶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난처해했다.

앞서 검찰은 백씨의 범행을 망상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하면서도, 철저하게 계획된 점으로 미뤄볼 때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연습용 목검을 추가 구매해 흉기 쓰는 법을 연마하거나, 장검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골프백에 넣고 다닌 행적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백씨는 올해 1월 살상 용도로 일본도를 구입하면서도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 '장식용'으로 허위 신청(총포화약법 위반)하기도 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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