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500명에게서 31억 편취 혐의
"영생을 살게 해주겠다"는 등 사이비 종교 교리를 앞세워 신도 1,800여 명을 상대로 다단계 사기를 친 '은하교' 교주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승훈)는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교주 A(63)씨와 공동 교주 B(71)씨 등 5명을 26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체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중 500여 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약 3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은하교는 2013년부터 수도권에서 고령층·빈곤층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해 왔다. 이들은 "각자가 세계 모든 종교의 주인공인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로 현존하는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내세웠고, 신도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고 '하나님 기업'을 통해 신도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꼬드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미 2011년 불법 다단계 판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그는 2018년 2월 옛 공범들과 함께 은하교 안에 불법 다단계판매 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 일당은 교주 중 한 명인 C(2021년 사망)씨의 이름을 딴 로고를 붙인 전기매트에서 잠을 자면 재앙과 액운을 피하고 병까지 나을 수 있다고 신도에게 거짓 홍보하고 이를 판매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당이 범죄 수익금으로 산 경남의 기도원 부지와 건물을 몰수보전해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을 상대로 한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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