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 낸 녹취록을 검찰 측 증거로 다시 제출" 설명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지난해 변호인 접견에서 “검찰 압박에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이 30일 “대화의 일부만 발췌, 편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해당 녹취록을 불법대북송금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의 해당 대화는 검찰이 입수할 수 없는 증거”라며 “피고인 측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해당 녹취록을 검찰 측 증거로 다시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녹취록 전체 내용을 보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이어 “오늘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은 지난해 8월 8일 피고인의 변호인이 동일하게 주장하며 증거의견서로 제출했으나 정작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며 철회했다”며 “변호인 접견 녹취록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보면 그동안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문제가 된 지난해 7월 12일 변호인 접견 이후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지인과 배우자 접견 시 여러 차례 인정했다”며 “신빙성 없는 내용을 일부만 발췌해 공표하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 매체는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7월 12일 김모 변호사(현재 사임)와 40분간 접견하며 “검찰과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자백했다”고 말한 내용의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당시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루 사실을 진술한 직후로, 검찰에 협조적인 자세를 유지할 때라고 이 매체는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의 일부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건너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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