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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청년 신혼부부에 결혼축하금 3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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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청년 신혼부부에 결혼축하금 30만 원 지급

입력
2024.10.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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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청년부부

대구 달서구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 달서구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 달서구가 초저출생 시대 인구 위기 극복과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해 청년부부들에게 결혼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은 지난해 8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3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혼인 신고일 기준 12개월 이내 가능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지원 조건 등을 검토한 뒤 신청 다음달 말까지 지급된다.

달서구는 201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하고, 결혼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결혼친화 인식개선과 만남 기회제공, 결혼장려 및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결혼장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결혼축하금 지원이 달서구 청년 부부를 응원하고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결혼장려 사업을 통하여 결혼하기 좋은 달서구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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