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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우울증 호소' 래퍼 나플라, 병역비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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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우울증 호소' 래퍼 나플라, 병역비리 유죄 확정

입력
2024.10.02 13:12
수정
2024.10.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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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1년 2월에 집유 2년 선고

래퍼 나플라. 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래퍼 나플라. 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꾸며 병역을 회피하려던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나플라를 포함 여러 유명인들의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는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범행을 공모한 소속사 대표 김모씨,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씨, 서울병무청 공무원 강모씨의 징역형 집행유예도 확정됐다.

나플라는 서초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병역 브로커와 짜고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우울증과 공황장애 치료약을 허위로 처방받고, 출근 기록을 조작해 두 차례 조기 소집해제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1∙2차 소집해제위원회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플라는 철저한 계획 아래 치밀하게 연기했다"면서도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구체적 공무집행이 저지됐다는 증명은 없고 '계속 복무'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1∙2차 소집해제신청과 관련해 나플라가 위계로써 병무청 직원들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가 앞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한편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나플라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앞서 형이 확정됐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병역 브로커 구모씨에겐 징역 5년과 13억 원 추징이 확정됐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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