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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도 법률상 노동자"… 대법원, 단체교섭권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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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도 법률상 노동자"… 대법원, 단체교섭권 첫 인정

입력
2024.10.02 15:04
수정
2024.10.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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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지휘·감독... 노동3권 보장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리운전 기사가 실질적으로 업체에 전속되어 '고객 요청'(콜) 배정을 받는다면, 그를 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보아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된 첫 판결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 대리운전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B씨가 A사의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14년 5월부터 콜 배정 등 기능을 갖춘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B씨를 비롯한 기사들과 동업 계약을 맺었다. △업체 가상계좌로 요금을 주고받고 △야간시간대 운행이 잦은 기사에게 콜을 우선 배정해주며 △정장에 준하는 복장 착용 및 교육 참여를 이행하는 등의 조건이었다.

그러다 2018년 다른 업체 소속 대리기사가 세운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에 B씨 등이 이름을 올리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듬해 노조가 업체들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A사 등은 "대리운전 기사들은 동업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에 불과하다"며 맞섰다.

1∙2심에선 기사 측이 승소했다. 법원은 △업체에 대한 기사들의 소득 의존성이 높은 점 △업체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점 △기사들이 어느 정도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점 등을 근거로, 대리 기사들에게도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노조법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상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기사들이 A사 같은 업체를 통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업체에 전속된 정도도 강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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