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결' 당론 못 박으며 이탈표 단속
野 "특검 거부하면 공범" 내달 재발의
채상병특검법도 부결, 벌써 3번째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특별검사법이 4일 국회 재표결에서 또 다시 폐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은 두번째다. 야당은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추가해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할 방침이다.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가결되려면, 여야 의원 모두 출석할 경우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야권 의석수(192석)를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했다. 이날 본회의 재표결에는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찬성은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 기권 1표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석수(192석)를 감안하면, 여당에서 일부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을 거역하면 국민에게 버림받을 것"(박찬대 원내대표)이라고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마음대로 수사 검사를 고르는 법이 통과되면 사법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겠느냐"(한동훈 대표)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김건희특검법이 폐기된 건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고, 그때도 여당이 역시 반대해 부결됐었다. 당시 표결 결과는 재석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표였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특별검사법도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벌써 3번째 폐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을 야당이 전격 수용한 특검법이었지만, 여당은 야당의 특검 추천 비토권을 문제 삼아 반대해왔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넘도록 진상규명의 첫발을 떼지 못하면서 정치권을 향한 국민적 비판도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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