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정신질환 등 취소도 400정 넘어
경찰이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도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1만3,000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했다. 범죄경력, 정신질환 등으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전체의 3%에 달했다.
경찰청은 8, 9월 2개월간 소지허가 도검 총 8만2,641정 중 7만3,424정(88.8%)을 점검해 1만3,661정의 허가를 취소하고 6,305정을 회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이 계기가 됐다. 피의자 A(37)씨는 소유하고 있던 도검으로 이웃 주민을 살해했는데, 병력은 없었지만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정신질환이 의심돼 당국의 도검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소지허가 취소 사유로는 분실·도난(6,444정)이 47.2%로 가장 많았다. 범죄경력(358정·2.6%), 정신질환(48정·0.4%) 등도 다수 발견됐다.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도검 소지자에게 자진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설득한 경우도 6,162정(45.1%)이나 됐다.
전남 진도군에서는 한 도검 소지자가 "아들을 훈육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해 나를 가해자 취급한다" "나도 나를 못 믿겠다"고 해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대상자를 설득해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도검을 회수했다. 경기 광명시에서는 소지자의 모친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최근 대상자가 정신질환 약을 먹지 않고 칼을 휘둘렀다는 진술을 확보해 우선 도검을 회수조치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소지허가 취소된 도검을 올해 말 일괄 폐기하고, 소지 허가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나머지 9,217정(11.2%)에 대해서도 소재를 확인해 근거 규정에 따라 소지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점검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 기간을 설정해 도검 소지자의 결격 사유와 위험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실효적인 도검 단속으로 국민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드리고 총포화약법 개정 등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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