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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안돼" 함평 주민 소송, 판결 촉각…환경단체 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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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안돼" 함평 주민 소송, 판결 촉각…환경단체 소송 준비

입력
2024.10.07 16:23
수정
2024.10.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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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여명 가처분 訴, 이달 중순쯤
"주민 의견 진술 권리 보장 안돼"

지난 7월 12일 오후 전남 영광스포티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의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 공청회'에서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12일 오후 전남 영광스포티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의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 공청회'에서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함평군 주민들이 한빛 1·2호기의 수명연장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소송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달 중순쯤 가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이와 별도로 환경단체에서도 한빛원전 수명연장 절차를 중단키 위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대응 함평범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제소한 주민 의견수렴절차 진행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이 이달 중순에 선고될 전망이다.

앞서 한수원은 오는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 각각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한빛 1·2호기의 수명을 10년간 연장키 위한 절차에 착수, '한빛 1·2호기 계속 운전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 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왔다. 그러나 함평 주민 1,500여 명은 "한수원이 공개한 평가서 초안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가득 차 있어, 주민들의 의견 진술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6월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구지법이 "헌법상 환경권은 사법적 개개인에게 사법상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며 이를 기각하자, 지난 7월 광주지법에 원자력안전법상 권리를 근거로 항고, 결론을 앞두고 있다. 주민들은 소송 결과에 따라 오는 16일 한수원이 준비한 함평 주민 공청회에서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평가서는 규제기관 제출용이기 때문에, 양식에 맞춰서 전문용어를 사용했고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자료·설명자료·웹툰·동영상을 배포하고 콜센터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오는 16일 함평 주민공청회에 이어 장성군, 무안군, 부안군에서 각각 주민 공청회를 갖는다. 이후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 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쯤 수명연장이 결정된다.

다만 환경단체 측에서 주민 소송과 별도로 원전 수명연장 절차를 중단키위한 소송을 준비한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한빛원전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김종필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조직팀장은 "평가서 초안은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를 상정하지 않았고, 중대사고 별로 어떤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방출되는지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며 "중대 사고로 인한 주민 보호 대책과 오염 지역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도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대응 논리를 수립해 내년 원안위 허가 시점에 맞춰 행정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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