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명의로 보험 들기도
"유족, 치유 어려운 상실감"
20년 지기와 윷놀이를 하다가 다툼 끝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3)씨에게 징역 3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2년 11월 4일 전남 고흥군의 한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A씨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화상을 입은 피해자는 4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3월 끝내 사망했다. 김씨는 피해자 등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가 자신이 20만 원을 잃은 상황에서 A씨가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범행 7개월 전 A씨 앞으로 상해 사망 시 2억 원 상당을 받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이혼 뒤 혼자 살고 있었는데 김씨는 이 처지를 악용해 사망보험금 수령자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매달 보험금 23만 원을 내고 있었다. 김씨는 보험사기 행각도 서슴지 않았다. 이번 사고 후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있는 보험에 가입한 뒤 마치 자신의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려 피해자가 화상을 입었고 그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8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켰는데 갑자기 피해자 몸에 불이 붙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범행의 죄책이 매우 중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실감과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형을 확정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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