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제22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사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지훈)는 이틀 전인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전 목사를 불구속 구공판(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4·10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천 거래 의혹을 덮기 위해 기자와 유튜버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1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도 있다.
또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수차례 집회를 열어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전 목사는 올해 3월 10일부터 총선 나흘 전까지 종교 집회 등의 명목으로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준하는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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