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위반 혐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5·18기념재단이 14일 노 전 대통령 일가를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5·18기념재단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딸 노 관장,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노 전 대통령의 추가 비자금 의혹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혼 재판에 김 여사가 작성한 비자금 메모가 제출되면서다. 김 여사는 1998년 4월과 1999년 2월,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에 대한 메모를 적었다. 메모에는 이름과 숫자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중엔 '선경 300억 원'이라고 적힌 대목은 두 메모에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5·18기념재단은 "노 관장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피고발인 김옥숙이 1998년과 1999년 작성한 비자금 내역에 관한 메모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그동안 숨겨온 부정 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했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은 공소시효가 완료되거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부정 축재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도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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