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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유시춘 EBS이사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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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유시춘 EBS이사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4.10.15 17:06
수정
2024.10.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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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30여 차례 1,960만원 사용 혐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뉴시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뉴시스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시춘 EBS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 이승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여간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초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다. 당시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사용하는 등 최소 350회, 1,700만 원 이상 부정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방통위는 같은 달 26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해임 의결 전 청문을 진행했다. 유 이사장은 청문 출석 당시 취재진에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한 것이며,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한 달여 뒤인 지난 4월 30일 유 이사장의 EBS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올 8월 말과 9월 초에 소환 조사했다. 유 이사장은 두 번째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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