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30여 차례 1,960만원 사용 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시춘 EBS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 이승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여간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초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다. 당시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사용하는 등 최소 350회, 1,700만 원 이상 부정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방통위는 같은 달 26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해임 의결 전 청문을 진행했다. 유 이사장은 청문 출석 당시 취재진에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한 것이며,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한 달여 뒤인 지난 4월 30일 유 이사장의 EBS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올 8월 말과 9월 초에 소환 조사했다. 유 이사장은 두 번째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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