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구청장, '백지신탁' 결정 불복해 자진 사퇴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구정 공백 사태 불가피
백지신탁 결정 거부하고 불복하는 사례 잇따라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일, 급여 반납하라" 비판
이럴 거면 처음부터 나오지 말았어야지.
16일 문헌일(71) 서울 구로구청장(국민의힘)이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고 전날 구청장직에서 사퇴했다는 소식을 접한 한 30대 구로구 주민의 반응이다. 직무 수행 도중 물러나는 이유가 자신이 운영해 온 회사 주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점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한 것이다. 그는 "결국 자기 재산 지키겠다고 자리를 내팽개친 사람에게 구민들 삶이 안중에나 있었겠냐"고 혀를 찼다.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문 구청장이 취임 후 2년 3개월 만에 자신이 보유한 170억 원대 주식의 백지신탁을 피하기 위해 돌연 사퇴하자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스스로 구정 공백 사태를 만든 데 이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도입된 백지신탁제의 취지마저 훼손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구로구청장에 당선된 것은 12년 만이었다.
앞서 지난해 3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문 구청장이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하라고 요구했다. 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 본인과 가족이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 3,000만 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게 하는 제도다. 문 구청장은 1990년 구로구에 설립한 정보통신기술(ICT) 엔지니어링 업체인 '문엔지니어링'의 주식 4만8,000주(170억 원 규모)를 갖고 있다.
문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결국 문 구청장은 전날 구로구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했고, 구로구는 내년 4월 보궐선거 때까지 엄의식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문 구청장의 결정 때문에 구청장 공백사태는 물론 보궐선거에만 20억~30억 원대의 추가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을 거부하고 언제든 공익 대신 사익을 택할 가능성은 잠재돼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주식백지신탁심사위 심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건수(지난해 3월 기준)는 총 8건이다. 이 중 4건은 각하 또는 기각됐다. 고위공직자들이 불복 절차를 '시간 끌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 시간을 끈 뒤 임기를 마무리해버리는 것이다.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사혁신처가 공직자 직무관련성 심사를 한 5,073건 중 899건(17%)은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 중 11명(1.2%)은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 가운데 5명은 소송 진행 중 임기를 마쳤다.
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인사혁신처의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시간을 끌다가 사익을 선택한 그의 결정은 공직자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며 "재직 중 받은 급여는 반환하고,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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