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500곳 대상
인사 노하우 부족한 작은 사업장 지원해
임금·근로시간 등 취약 노동자 피해 예방
정부가 인사관리(HR) 플랫폼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 500곳에 HR 프로그램을 약 1년간 무료로 지원한다. 노무 관리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다. 다음 달에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노동 상담 서비스도 처음 공개한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원티드랩 등 HR 플랫폼 13곳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 500곳이 HR 플랫폼을 내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1만 명의 노동자가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성과 관리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HR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정부는 노무 관리 인력과 노하우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해 취약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가 노동법을 잘 지키게 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노동개혁 핵심이자 국가의 사명"이라며 "하지만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고 노하우도 부족해서 복잡한 노동법을 알고 지키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법을 몰라 피해를 받는 노동 약자가 없도록 생성형 AI를 활용한 노동법 상담 서비스도 개발 중"이라며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에 관해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묻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밝혔다. AI 상담은 내달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처음 공개한 후 신뢰성 검증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서비스할 계획이다.
HR 플랫폼 이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다음 달 30일까지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부 노사관행개선과(044-202-7878)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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