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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인 체제 방통위의 PD수첩 과징금 부당...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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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인 체제 방통위의 PD수첩 과징금 부당... 취소해야"

입력
2024.10.17 15:40
수정
2024.10.17 15:5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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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하자"... 김만배 녹취록 보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홍인기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홍인기 기자

'김만배-신학림' 녹취 인용 보도를 문제 삼아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원 두 사람만 참여한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이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이주영)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올해 1월 9일 MBC에 한 1,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해서 보도한 MBC PD수첩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이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간접 보도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방통위도 이에 동의해 1월 제재 조치를 확정했다.

즉각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일었다. 다수결이 원칙인 방통위가 위원 2인의 의결만으로 최고 수위 법정제재 안건을 통과시키는 게 가능하냐는 지적이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정원의 합의제 기구지만,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8월부터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어진 행정소송에서도 양측은 2인 의결의 적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위원회 의결에 필요한 최소 재적위원이 몇 명인지는 방통위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방통위법의 제정 취지와 다수결 원리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기 위한 논리적 요건이 최대 쟁점으로 좁혀졌다.

법원은 MBC 손을 들어줬다. 특정 정파에 의해 방통위가 장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애초 2인은 실질적 토론을 보장할 수 있는 구성원 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인은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의사결정이 가능한 만큼,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했는데 다수결 원리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선 논리적으로 최소 3명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면서 "방통위법 조문을 봐도 위원장 1인과 복수의 위원의 존재를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짚었다.

다시 말해 '2인 방통위' 의결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징계가 적절하냐는 실체적 판단과는 무관하게 제재 조치가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 의결에 앞서 이뤄진 소위원회의 긴급심의 안건 상정 절차와 방심위 의결 절차에도 절차 문제가 있었다는 MBC 주장은 배척됐지만, 결론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이번 1심 판결에 앞서 MBC는 방심위 및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 총 18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법원이 이날 본안소송에서도 2인 의결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나머지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MBC의 승소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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