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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로 손해 봤다"... 아가동산, 1·2심 연속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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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로 손해 봤다"... 아가동산, 1·2심 연속 패소

입력
2024.10.18 16:06
수정
2024.10.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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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공식 예고편. 유튜브 캡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공식 예고편. 유튜브 캡처

신흥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로 손해를 입었다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연거푸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는 18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총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과 같은 결론이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아가동산 측이 문제 삼은 것은 지난해 3월 공개된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김씨 등 여러 종교단체 교주들에 대해 8부작으로 다뤘다. 아가동산 측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를 받은 김씨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방송이 김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을 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의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 및 사기 등 혐의 사건) 결론의 타당성을 제작진이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자들과의 인터뷰로 그 타당성에 관한 입장을 소개하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설령 김씨가 영상에 대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영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모욕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도 없다"면서 아가동산 측 의견을 물리쳤다.

이번에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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