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법정 출석·의견서 제출도 없어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 여성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인 30대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사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는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최 판사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 원고 청구 금액 모두를 인용했다.
피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받은 뒤에도 항소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거나 항소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았다. 각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사 소송 특성상 배상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대법원에서 지난해 9월 징역 20년형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