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 대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구 이베스트증권(LS증권) 전직 임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LS증권 본부장 출신 A씨의 주거지, 서울 여의도 소재 LS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LS증권과 함께 부동산 사업을 진행한 시행사 사무실과 현대건설 계동 본사 등 총 10여 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LS증권이 참여한 대전 탄방동 홈플러스 부지 매입 등 4개 부동산 사업 정보를 이용, 시행사들에 접근해 본인 관련 별도 법인을 통해 총 700억 원 상당을 대출해줬다.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이었지만, A씨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당시 2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책정해 수수료·이자 등 명목으로 4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본인이 PF대출을 주선한 사업의 시행사 측이 전환사채(CB)를 발행하자 이를 매입해 수백억 원의 차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본인 관련 법인을 통해 CB를 수천만 원에 샀는데, 사업이 본격화해 사업부지 가치가 상승하면서 약 500억 원에 이를 되팔 수 있었다. A씨 측에게 CB를 매입한 곳은 다름 아닌 해당 사업의 사업관리(PM) 용역업체였다.
일단 검찰은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자신 등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 시행사 등에 돌아가야 할 수백억 원대 이익을 A씨가 사실상 편취한 만큼, 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LS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올 1월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 등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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