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처음
임직원 영장은 '방어권 보장' 이유로 기각돼
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의사 3명과 병원 관계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사 중 일부는 뇌물수수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의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는 점, 주거와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2년 전 고려제약이 자사 약을 처방한 대가로 의사 1,000여 명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금품,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에는 고려제약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BM(블랙머니)'이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확보했는데, 해당 파일에는 리베이트 수수 정황이 있는 의사 약 1,000명의 명단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동안 이 명단을 토대로 의사들의 실제 리베이트 수수 여부를 확인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지난 7일 기준 총 346명으로, 이 중 의사는 305명이다. 소속은 대형 병원부터 동네 병의원까지 다양하며 전국에 분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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