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여가부,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신용보증료 할인
알림

여가부,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신용보증료 할인

입력
2024.10.22 13:40
수정
2024.10.22 14:37
0 0

신용보증 이용 시 보증료율 0.2%p 할인
올해 가족친화인증 기업, 12월에 발표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앞으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중견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할 때 보증료율을 0.2%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보증료 지원을 23일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도 기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보증한도 및 보증심사 우대를 지원해 왔던 신용보증기금은 여가부와 협의해 보증료 할인까지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여가부가 운영하고 있다. 인증 기업은 정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에서 출입국 심사 시 우대,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까지 기업·기관 5,911곳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고, 올해 인증 신청 기업은 12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보증료 할인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한 결과로, 금융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은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silver@hankookilbo.com으로 제보해주시면 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