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이용 시 보증료율 0.2%p 할인
올해 가족친화인증 기업, 12월에 발표
앞으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중견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할 때 보증료율을 0.2%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보증료 지원을 23일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도 기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보증한도 및 보증심사 우대를 지원해 왔던 신용보증기금은 여가부와 협의해 보증료 할인까지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여가부가 운영하고 있다. 인증 기업은 정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에서 출입국 심사 시 우대,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까지 기업·기관 5,911곳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고, 올해 인증 신청 기업은 12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보증료 할인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한 결과로, 금융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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