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 복지법 위반 판단
"방송 작가 서면 계약서 작성 안 해"
케이블채널 SBS플러스와 ENA에서 방송 중인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가 방송작가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지난 18일 촌장엔터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자유계약자인 방송작가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예술인 복지법' 제4조에 적시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 조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가 지난 4월 촌장엔터를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 침해로 문체부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촌장엔터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작가들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했다는 게 신고의 골자였다.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작가 업무에 대한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방송작가의 권리가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작가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저작권 등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여전히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에 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과태료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 제작 시정도 권고했다. ▦'나는 솔로' 제작과 관련해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교부한 뒤 ▦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 등이다.
'나는 솔로' 제작을 총괄하는 남규홍 PD는 방송 작가 권리 침해 논란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남 PD는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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