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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특검이 태블릿PC 조작"... 최서원,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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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특검이 태블릿PC 조작"... 최서원,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4.10.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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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씨가 2018년 5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서원씨가 2018년 5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태블릿 PC 조작 피해'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걸었지만, 1심과 2심에서 연거푸 패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 최복규)는 최씨가 박영수 전 특검, 이규철 전 특검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팀은 2017년 1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태블릿PC를 공개했다. 특검은 해당 PC를 '제2의 최순실 태블릿PC'라고 설명하며, 그 안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수정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들어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씨 측은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한 적 없다"고 잡아뗐다. 그러면서 특검이 △자신을 태블릿PC의 소유자로 모는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보고서를 조작했으며 △태블릿PC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최씨의 패소였다. 재판부는 "장씨의 진술과 메일 등은 이 태블릿PC의 사용자가 최씨라는 특검의 주요 판단 근거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는 자신이 이 사건 태블릿PC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인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도 있다"고 짚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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