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5·17 비상계엄 확대 후 연행
마산고 학생 3·15 의거 참여 확인도
1980년 5월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음주나 무전취식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의 사례가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80년 비상계엄 당시 있었던 경찰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실규명 대상자인 홍모씨와 김모씨는 1980년 5월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북 경산경찰서 경찰들에 의해 연행됐다. 경찰은 음주와 무전취식 등을 한 혐의를 받는 홍씨와 김씨를 연행해 가혹행위를 했다. 이들은 군검찰에 송치돼 재판을 받다가 공소기각 결정으로 석방됐다.
조사 결과 신청인들은 5월 21일 구속영장 없이 위법하게 연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같은 해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신군부의 5·17 쿠데타)된 직후였다. 이들이 같은 달 27일까지 최소 7일 이상 불법 구금된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과 가혹행위가 이뤄진 정황도 확인됐다.
이번에 진실화해위는 '3·15 의거 시위'와 관련한 진실규명 결정도 함께 내렸다. 3·15 의거는 1960년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반발해 경남 마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유혈 민주화운동이다. 공권력의 총격, 폭행, 구금, 고문 등으로 다수의 사상자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 김모씨를 비롯해 10명의 마산고 학생이 시위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수사기관의 불법 연행 및 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중대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국가에 권고했다. 화해를 이루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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