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판관 추천 합의 불발에 소장 궐위
문형배(59)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4일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이종석 전 헌재소장의 재판관 임기 만료 이후에도 연임 또는 신임 소장 임명 관련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그 공백을 당분간 소장 권한대행이 채우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 재판관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재법 및 헌재소장 권한대행 관련 규칙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일시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임명일자가 같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헌재소장 자리가 비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헌재 재판관 가운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다만 권한대행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일시 유고'의 기준에 따라 선임자가 권한을 대행한다.
문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함께 최선임인 이미선(54) 재판관과 같은 날 임명됐지만, 나이는 이 재판관보다 다섯 살 많아 이 전 소장이 퇴임한 17일부터 지금까지 소장 권한을 대행해 왔다. 그러다 이번에 권한대행으로 정식 선출된 것이다.
헌재소장 궐위는 여야가 이 전 소장을 비롯한 국회 선출 몫 재판관 3명의 후임 추천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이 전 소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헌재소장에 임명돼 소장 임기는 1년을 채 채우지 못한 상태다. 이에 여권은 이 전 소장을 연임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소장 연임의 전제 조건인 재판관 연임조차 적기에 결정짓지 못하면서, 당분간 소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소장 연임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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