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해고 취소 시 문제 재발" 지적
어린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발언을 일삼다 해고된 공공기관 간부가 자신의 발언이 '아재 개그'였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한결같이 저급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 김성주)는 A씨가 전남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남 창조경제 혁신센터 내 관리자 직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무실·회식 등 장소에서 9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그는 식사자리에서 직원에게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거나 이별한 직원에게 "이제 나에게도 기회가 있는 건가"라는 발언을 했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기도 했다. 결국 재단 징계위원회가 그의 발언들을 문제 삼아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하자 그는 "웃음을 유발하는 아재 개그"였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정당한 징계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발언 대부분은 저급한 성적 맥락을 포함하고 나이가 어린 여성 직원 다수를 대상으로 매우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A씨로부터 근무평정을 부여받아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위치에 있었다"면서 발언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중 누구도 A씨의 발언이 재밌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음에도 그와 같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해고 처분이 취소됐을 때 같은 문제가 재발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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