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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이웃끼리 아이 돌보면 월 최대 45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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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이웃끼리 아이 돌보면 월 최대 45만 원 지원

입력
2024.10.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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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품앗이로 새로운 공동체 문화 조성
다음 달 8일까지 3~12세 자녀 둔 가구 모집

울산시 '이웃애(愛) 돌봄사업' 안내문. 울산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처

울산시 '이웃애(愛) 돌봄사업' 안내문. 울산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처

울산시는 28일 이웃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이웃애(愛) 돌봄사업’ 참여자를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웃애 돌봄은 3~12세 아동을 둔 가구들이 모임을 구성해 긴급할 때나 휴일, 저녁 등 서로 간 돌봄 품앗이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10개 모임에는 구성 가구 수에 따 월 30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을 지원한다. 울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하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예산으로 추진된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직접 모임을 구성해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https://ulsan.childcare.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2664173@daum.net)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자녀가정 또는 돌봄시설이 없는 지역이나 과밀학교 재학생이 포함된 모임을 우선 선정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적 돌봄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이웃 공동체가 채워주는 새로운 시도”라며 “이를 통해 돌봄 공동체 문화가 더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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