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행사 보장 차원
법원이 이르면 내년부터 청각장애인의 공소장에 대한 수어 통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어를 일상 언어로 쓰는, 청각장애를 지닌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예규를 개정해 내년 초 수어통역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에 '수어통역'을 표시해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부가 법정통역센터 수어통역인에게 통역 내용을 녹화하도록 한 뒤 영상이 저장된 CD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각장애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수어통역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런 조치는 청각장애를 가진 피고인들이 재판에 앞서 자신에 대한 정확한 혐의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그간 외국인 피고인에 대해선 공소장 번역본을 제공해 왔으나, 청각장애인 피고인들에겐 별도의 수어통역을 지원하지 않았다. 수어통역인이 법원에 상주하게 된 것도 법정통역센터가 서울동부지법에 문을 연 올해 7월부터다.
장애 피고인들의 사법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농아인협회는 6월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장애 당사자인 청각장애인 통역사의 참여 보장과 민사재판에서의 수어통역 지원 내실화, 경찰∙검찰∙법원 심급별 담당 수어통역사 통일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여러 사법절차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