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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 한식대가 '빚투' 논란…"1억원 14년째 안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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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 한식대가 '빚투' 논란…"1억원 14년째 안 갚아"

입력
2024.10.29 16:00
수정
2024.10.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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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뒤늦게 차용증 발견
2012년 승소했지만 빚 안 갚아
이영숙 대표 측 "일부 갚았다"

넷플릭스 요리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한식대가'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캡처

넷플릭스 요리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한식대가'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캡처

넷플릭스 요리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서 '한식대가'로 이름을 알린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이른바 '빚투' 의혹에 휩싸였다. 이 대표가 14년 전 1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 대표 측은 일부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28일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0년 4월 조모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했다. 이 대표는 표고버섯 요리로 유명했던 지역에서 향토음식점을 낼 준비를 하고 있었고,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이었던 조씨가 이 대표를 돕기 위해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차용증에 적힌 만기일은 2011년 4월이었지만, 조씨는 만기 때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조씨는 만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7월 사망했다.

조씨의 가족들은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갑에서 차용증을 발견해 뒤늦게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조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2011년 이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그는 '빌린 적 없다'고 발뺌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이씨에게 빌려 간 돈을 상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2012년 6월 "이 대표는 조씨 가족에게 1억 원을 상환하라"고 판결했다. 이 대표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지만 이 대표는 돈을 갚지 않았다고 조씨 유족은 주장했다. 조씨의 아들이 이 대표가 가진 땅에 가압류를 걸어 경매를 진행한 끝에 일부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나머지 금액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표는 2014년 올리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 '한식대첩'에 참가해 우승 상금으로 1억 원을 받았을 때도 돈을 갚지 않았다.

조씨의 아들은 "차용증 쓴 1억 원과 별도로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서 이 대표 대신 갚아준 돈이 5,000만 원 정도 더 있다"며 "1억 원도 안 주는데 5,000만 원이라고 주겠나 싶어 구상권 청구를 안 했다. 지난해 10월 구상권 청구 시효가 10년으로 만료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일부 갚았다"라고 주장했다. 또 "갚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갚아야 하는 것이 맞다. 변호사와 이 사안에 대해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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