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역할도 명시"
포인트·상품권 등 '꼼수 환불'도 금지
캠핑장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달라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캠핑장 예약 플랫폼에도 책임을 지울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땡큐캠핑, 캠핏, 캠핑특,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 등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캠핑장 이용 고객 대부분이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사진발에 속았다”, “플랫폼업체가 부당한 이유로 환불을 안 해 준다” 등과 같은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공정위가 대대적인 시정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시정된 조항은 11개 유형 총 121개 항목이다. ‘중개 책임 면제 조항’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들 플랫폼업체가 중개업자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거나,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책임을 면제해선 안 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의 귀책 여부나 책임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는 약관은 부당하다”며 “플랫폼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도 명확히 약관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캠핑장 사진 등 게재된 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게재 정보와 관련해 플랫폼 책임이 약관에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플랫폼업체는 캠핑장 사진·정보 등이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점업체를 관리해야 하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플랫폼이 고의·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중재 역할을 하거나 해결을 위해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자연재해나 도로 통제 등 외부 요인으로 캠핑장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 예약 취소가 가능하게 하고,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조항도 약관에 담겼다. 플랫폼 내 상품권이나 포인트 등으로 ‘꼼수 환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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