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법원 "윤관석 징역 2년"... '민주당 돈 봉투' 첫 유죄 확정
알림

대법원 "윤관석 징역 2년"... '민주당 돈 봉투' 첫 유죄 확정

입력
2024.10.31 11:34
수정
2024.10.31 13:56
0 0

다른 민주당 전·현직 유죄 가능성↑

윤관석 전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윤관석 전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핵심 고리로 지목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 후보의 지지표 매수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유죄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돈 봉투 의혹'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전 의원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 국회의원 교부용 현금 6,000만 원을 마련해 뿌렸다는 내용이다. 이번 재판은 윤 전 의원이 현금 조성을 지시하고, 이를 받았다는 혐의에 관한 것이다.

검찰은 당시 윤 전 의원이 300만 원이 든 봉투 20개를 수수했다고 파악했지만, 재판에서 그는 "100만 원씩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범행에 가담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송 전 대표 보좌관의 진술이 모두 "봉투당 300만 원"으로 일치한 점을 근거로 물리쳤다.

'금품 제공에 재량권이 없는 공동정범에 불과하다'는 변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 제공과 관련해 상당한 처분 권한 내지 재량을 부여받아 직접 금품제공 대상∙액수∙방법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그가 '돈 봉투'의 주요 기획자라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돈 봉투 의혹' 판결이 확정되면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전·현직 의원들에게 유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커졌다.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은 2021년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8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 전 의원은 이번 '돈 봉투 조성' 혐의와 별개로 이들 세 명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추가됐다. 올해 6월엔 입법 로비를 대가로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2,270만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또 기소됐다.

의혹의 정점이면서 현재는 소나무당을 이끌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올해 1월 '돈 봉투 사건'에 더해,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로부터 총 7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공판은 다음 달 6일이다.

최다원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