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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대법원서 구사일생... "허위사실 공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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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대법원서 구사일생... "허위사실 공표 아냐"

입력
2024.10.31 14:41
수정
2024.10.3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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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벌금 1000만원 형→무죄 취지
대법 "비판적 의견 표명"... 파기환송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정읍시 제공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정읍시 제공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를 면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31일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6~31일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경쟁자였던 김민영 무소속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면서, 해당 공원을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는 공약에는 김 후보의 사익 추구 목적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산림조합장 출신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기 위해선 '의견'이 아닌 '사실'을 말해야 하며 그 내용의 주된 부분이 거짓이어야 하지만 이 시장의 발언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인용해 "후보자가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에 대해 일부 표현을 근거로 전체적 취지나 맥락에서 벗어나 사후적인 해석을 가미해 형사처벌 기초로 삼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 장려돼야 할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봉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시장의 TV토론회 발언에 대해 "국가정원 승격 공약이나 정읍시장직 수행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부를 축적' '알박기' 등의 용어는 이해충돌 여지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김 후보가 보유한 토지 중 76%(12만6,942㎡)는 부모에게 증여받았기 때문에, 이 시장의 발언이나 보도자료 중 일부가 허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토지를 (김 후보가) 취득해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핵심"이라면서 "취득 원인은 유권자의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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