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감사 결과 9건 위법·부당 사항 발견
재시공 방안 마련 및 합격 취소 조치 요구
대구 남구가 캠핑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근린공원에 허용되지 않는 캠핑장 시설을 조성해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북 구미시의회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허위 경력자를 부당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1일 대구 남구와 구미시의회에 대한 정기 감사를 벌인 결과, 총 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구 남구는 앞산 해넘이캠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린공원 내 캠핑장에 숙박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사업을 추진한 것을 확인했다. △근린공원 내 준불연 단열재를 설치하도록 한 설계서와 달리 일반단열재를 시공했고 △야영 시설의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천체관측시설을 설치했고 △당초 계획과 다르게 반려동물놀이터를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는 총 사업비 83억 원을 들여 지난해 6월부터 해당 캠핑장을 개장할 예정이었는데 사업비 증가와 관광진흥법 및 건축법 위반 의혹이 일면서 준공 1년이 넘도록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야영장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재시공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은 경징계 이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면서 허위 경력 관련 서류를 제출한 지원자를 부당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자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서울의 한 기관에서 학술연구용역 조사 및 분석 연구를 맡았다고 지원서류에 기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온라인 사이버대 수업을 듣다 기관에서 수행할 업무가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사무실로 출근해 보고서 오탈자 검수, 현지 답사 시운전 등의 업무를 한 달에 1, 2회 수행한 것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이사장도 구미시의회에 A씨의 근무 여부에 대해 허위로 답변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구미시의회에 A씨의 합격 결정 취소를 요구했고, A씨와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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