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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방공사하다 충남소방본부에 걸리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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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방공사하다 충남소방본부에 걸리면 '끝'

입력
2024.11.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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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최우수'

30일 충북 증평군 벨포레 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사례 발표'에서 충남소방 이정은(사진 오른쪽에서 네 번째) 소방위가 이끄는 특별사법경찰팀이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충남소방본부 제공

30일 충북 증평군 벨포레 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사례 발표'에서 충남소방 이정은(사진 오른쪽에서 네 번째) 소방위가 이끄는 특별사법경찰팀이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충남소방본부 제공

충남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최고의 수사 역량을 인정받았다.

충남소방본부는 지난달 30일 소방청 주관으로 충북 증평군 벨포레 리조트에서 열린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사례 발표'에서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충남소방본부가 이 상을 받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소방사범 수사사례와 수사기법을 공유해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이 매년 개최한다.

충남소방 특사경은 이번 행사에서 행정처분으로 끝날 뻔 했던 한 소방공사업체의 불법 행위를 추가로 밝혀낸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업체는 2020년 전남 목포에서 소방시설 공사를 하면서 소방공사업 등록증을 대여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행정처분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특사경 이정은 소방위 등 3명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끈질긴 수사를 벌여 이 업체가 무자격자를 고용해 공사를 하는 등 다수의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를 통해 검찰이 해당 업체를 기소하도록 했다.

권혁민 충남소방본부장은 "소방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법 집행에 더욱 엄중을 기하겠다. 도민 안전을 위해 철저한 법 집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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