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등 혐의 불구속 기소
살인미수·협박은 무혐의 처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중견기업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윤희)는 코스닥 상장 중견건설사 회장 A씨를 특수상해, 상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올해 5월 23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배우자 B씨의 머리를 와인병으로 가격하고 여러 위험한 물건을 던져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폭행으로 갈비뼈 4대가 골절되고 치아 일부가 손상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집에서 도망쳐 나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60대인 A씨는 자신보다 스무 살 넘게 어린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외도 증거를 찾는다는 이유로 B씨의 노트북을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겼다고 한다. 그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B씨에게 연락해 "너 때문에 수갑 차고 가게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의 살인미수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범행 및 신고 경위,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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