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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폭행' 발생한 대전교도소장 직위해제... "가담 직원은 수사 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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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폭행' 발생한 대전교도소장 직위해제... "가담 직원은 수사 후 징계"

입력
2024.11.04 13:46
수정
2024.11.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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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교도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2020년 10월 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교도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전교도소의 관리 책임을 물어, 법무부가 소장 등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직접 폭행에 가담한 직원들은 수사 후 징계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발생한 대전교도소 직원들의 집단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장과 교도소 보안과장에 책임을 물어 4일 직위해제 조치했다.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50대 A씨는 지난달 18일 내장 파열로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해 지역 대학병원에 응급 이송됐다. A씨는 교정직원 여러 명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들은 A씨의 지병 탓으로 돌리며 발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조사에 나선 교도소 측은 폭행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대해 "입이 백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사과했다.

대전교정청과 대전교도소 특별사법경찰팀은 대전지검 지휘를 받아 합동 수사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고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직원 인권교육 훈련 등을 통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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