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개XX 하는 짓"... 대리점장 비방한 택배 노조원 벌금형 확정
알림

"개XX 하는 짓"... 대리점장 비방한 택배 노조원 벌금형 확정

입력
2024.11.06 13:30
수정
2024.11.06 14:09
0 0

2021년 5~7월 단체 대화방서 모욕 혐의

사망한 김포 택배대리점장의 아내가 2021년 9월 17일 오전 경기 김포시 김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사망한 김포 택배대리점장의 아내가 2021년 9월 17일 오전 경기 김포시 김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 노조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은 대리점장에 대해 단체 채팅방에서 경멸적 글을 올린 노조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해당 대리점장은 자신에 대한 글이 채팅방에서 오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 뒤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모욕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 김포장기집배점 소속 기사이자 전국택배노조 조합원인 A씨는 2021년 5~7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장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조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해당 채팅방에서 그는 B씨를 가리켜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대해 이젠 종지부 찍어야 될 것 같다" "언제쯤 자빠질까" "개XX 하는 짓 딱 야밤도주(야반도주)" 등의 글을 올렸다.

B씨는 이 대화방에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내용을 알게 됐다. 이전부터 노조원들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그는 같은 해 8월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 남긴 유서에서 그는 "그들(조합원)의 집단 괴롭힘과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태업에 우울증은 극에 달해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조합원 12명 이름을 나열했다.

재판에서 A씨는 "문제가 되는 메시지는 B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으로 볼 수 없고, 노조 내부 대화방에 게시된 것으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채팅방엔 비노조원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구체적 근거도 없이 메시지들을 보냈다"고 질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 상고를 기각했다.

자살예방

자살예방


최다원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