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 전 소속사에 손배소 패소
재판부, 전 소속사에 34억 배상하라 판결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게 34억 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고법 민사6-1부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34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결과다. 1심에서는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지난해 12월 항소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2019년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강지환은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했고 드라마에서도 하차했다. 이후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선생존기'는 대체 배우를 섭외하고 20부작을 16부작으로 축소했다. 결국 제작사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53억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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