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손배소 패소… 재판부 "34억 배상하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손배소 패소… 재판부 "34억 배상하라"

입력
2024.11.06 17:46
0 0

배우 강지환, 전 소속사에 손배소 패소
재판부, 전 소속사에 34억 배상하라 판결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게 34억 원을 배상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게 34억 원을 배상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게 34억 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고법 민사6-1부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34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결과다. 1심에서는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지난해 12월 항소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2019년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강지환은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했고 드라마에서도 하차했다. 이후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선생존기'는 대체 배우를 섭외하고 20부작을 16부작으로 축소했다. 결국 제작사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53억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다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