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벌금 2000만 원도 선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중국인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 임대호)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 A씨(36)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퇴사하기 직전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과 관련한 자료를 A4용지 4,000여 장을 출력해 외부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퇴사 직후 높은 연봉을 받고 중국 화웨이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보안상 USB 등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출력물도 내용과 인쇄자, 사용처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앞서 그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뒤 반도체 설계상의 불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7년간 일한 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현지 법인의 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 팀장급 직원으로 근무했다가 2022년 6월 국내로 복귀한 뒤 퇴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이닉스에서 퇴사 직전 문서로 출력한 반도체 기술은 2022년 지정된 국가 핵심기술”이라며 “피고인은 공부와 업무 인수인계 목적으로 출력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등으로 볼 때 납득되지 않아 공소사실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사 직전 보안이 허술한 중국 상해지사에서 4일간 A4용지 관련 기술 자료를 문서로 4,000여 장 출력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또 퇴근하면서 하루 300여 장씩 백팩과 쇼핑백에 담아 들고 나갔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고, 이런 의심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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