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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금연보조제인데 '욕구저하제'와 '습관개선제'가 다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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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금연보조제인데 '욕구저하제'와 '습관개선제'가 다르다고?

입력
2024.11.11 15:50
수정
2024.11.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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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제 사용 목적에 따라 고시로 구분
식약처 허가 5개 제품 외엔 안전성 미검증
청소년과 임산부는 금연보조제도 피해야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연보조제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연보조제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금연보조제는 약사법상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의약외품'이다. 대개 똑같은 금연보조제로 인식하지만 '흡연욕구저하제'와 '흡연습관개선제'로 구분된다. 둘의 차이를 가르는 지점은 '사용 목적'이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에 따르면 담배 흡연 욕구를 억누르기 위해 사용하면 욕구저하제,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며 흡연 습관을 고치는 방식은 습관개선제다.

둘 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은 똑같지만 목적에 따라 함유된 성분이 다소 다르다. 욕구저하제에는 연초유(무니코틴) 박하(薄荷) 반하(半夏) 정향(丁香) 등이 포함됐고, 습관개선제에는 L-멘톨과 페퍼민트유 등이 들어갔다.

현재까지 식약처가 허가한 욕구저하제는 '체인지' '체인지스틱' '아로마금연파이프' '클리닉금연파이프' 4개뿐이고, 습관개선제는 '엔드퍼프' 단 하나다. 인터넷 사이트나 시중에서 무니코틴을 표방해 담배처럼 흡입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이 있지만 이 5개 제품 외에는 모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허가된 금연보조제라도 누구나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임산부 수유부 등은 멀리해야 하고, 구강이나 후두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도 안 쓰는 게 좋다. 용제로 첨가된 프로필렌글리콜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도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 또한 담배 대용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제품별 권장 사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구매 시 허가된 것과 동일한지 제품명, 제조사, 효능·효과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고 허위·과대 광고하는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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