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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전 여친 흉기살해 스토커 신상 공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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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전 여친 흉기살해 스토커 신상 공개되나

입력
2024.11.11 14:40
수정
2024.11.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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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공개여부 내부 검토 중
피해자 모친에게도 흉기 휘둘러 중상

경북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스토커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경북경찰청은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36)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B씨와의 이별 후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다 스토킹 범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상태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합의를 시도하려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8일 구미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B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고, B씨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붙잡혀 지난 10일 구속됐다.

경찰은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한 뒤 조만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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